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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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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인적으로 휴가계를 제출한 적은 없으며 회사차원에서 단체 연차라고 쉬게 했는데
이럴 경우 개인 연차에서 다 제하고 급여를 준다고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답변
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날을 연차로 대체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하여 먼저 알도록 조치해놓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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