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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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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예비군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예비군훈련 날짜도 연차에서 제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노동관계법에는 예비군(민방위) 훈련과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은 없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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