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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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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를 앞두고 연차를 사용하려 합니다. 대표님이 그간 지각한 회수를 이야기하면서 지각한 시간을 합해 연차에서 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한 조치인가요?
답변
1.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 해당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이므로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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