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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를 앞두고 연차를 사용하려 합니다. 대표님이 그간 지각한 회수를 이야기하면서 지각한 시간을 합해 연차에서 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한 조치인가요?
- 답변
- 1.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 해당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이므로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