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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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장기요양보험 제도하에 재가장기요양 기관입니다.
구인 할때에 어르신 집주소가 다 들어가야지만 되는것이 의문입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데 문제소지가 있어보입니다.
- 답변
- 1.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인광고시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는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나,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주소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인터넷상담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