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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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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시간이 9시부터 6시까인데 언제나 끝날무렵 일이 많아서 7시넘어서까지 일을 시킵니다.추가수당신청시 입증할만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출근부 등으로 귀하가 7시까지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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