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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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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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산재를 마치고 복귀하는데 다른사람을 고용해 권고사직 유도했고 고용보험쪽으로 알아보고 퇴사를 8월 27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결정했으나 의료보험료는 5월부터 나옴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 의료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