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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산재를 마치고 복귀하는데 다른사람을 고용해 권고사직 유도했고 고용보험쪽으로 알아보고 퇴사를 8월 27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결정했으나 의료보험료는 5월부터 나옴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 의료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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