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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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후 연락 무시, 월급미지급. 회사 다닐 &#46468 같이 잘되야지 라는 마음으로 계속 일하였으나 무급 야근, 무급 주말출근 후에 월급 약 25만원이상 삭감 지속되는 심적괴롭힘,성차별
- 답변
- 1.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및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퇴사후 연락무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으며, 심적괴롭힘과 성차별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