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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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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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존에 하던일에서 다른곳으로 전배를 보내더니 기존에 하던일보다 상여금이 20~3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일도많고 끝나는 시간이 7시가넘어서 그러는데 추가수당과 상여금관련으로 기존과
- 답변
-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제척기간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적법,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