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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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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공기관 시설 용역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 측에서 월급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매달 연차수당을 넣어서 법적 기본임금까지 맞춰놓고
사용 가능한 연차는 9일을 주는데 괜찮은건가요
답변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면(대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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