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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시간이24시~6시 인데 중간에 30분쉬는시간도 있지만 30분안쉬고 일을하면 6시간 시급에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쉬는 시간 30분을 사용하면 5시간30분만 인정해서 시급을주는지요
답변
1.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 이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쉬근시간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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