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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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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원치않는 부서이동때문에 한달에 야근을 10번정도 하게 됐는데요. 회사에서 한달에 야근4번만 시간외수당을 준다고 하네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부서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답변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해당일로부터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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