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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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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진정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이번달 말일로 폐쇄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것은 아니나, 주소지가 불명확해질텐데요. 이런 상태도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1. 귀하가 근무한 당시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로 진정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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