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매니저가 알바비를 주는 상황이였는데 몇일 후 매니저가 매니저 그만두고 알바로 전환하면서
전에 제가 일했던 알바비를 본사에받으라고 하는데
본사는 매니저에게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답변
- 1. 귀하를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하며,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 이전글7년 5개월간 회사에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에 퇴직금 정산내역으로 2410만원을 확인해
- 다음글병역 특례기간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병역 특례기간이 늘어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