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이직이 필요하여 10월31일자로 퇴사하고자 9월1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음.회사에서 자격증 면허관계로 대체인력을 구할때까지 퇴사처리를 못해준다 함.퇴직처리를 강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1.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당일 퇴사하더라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게 별도의 제재 및 불이익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3.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 이때 1임금 지급기라 함은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니라 임금산정기간을 말하며, 당기후란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임금산정기간이 아니라 다음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4. 민법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민사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