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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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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상 1년이상 근무햇는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09년11월~13.12.31 근무하다가 정직원전환 14.1.1~14.10.31퇴사 정직원 퇴직금받았고 일용직일때못받은건 받을수잇나요?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그러나 임금채권시효는 3년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민사상의 별도 조치(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통하여 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시효가 만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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