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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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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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계업체에서 300만원 안주고 준다준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5개월째.
기계업체에 전기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였고 기계업체는 원청에 납품하고 돈도다받은 상태입니다.
- 답변
- 1. 근로자성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진정사건의 계속 진행이 가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