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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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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월6일 빨간날 대체공휴일은 쉬고, 10월9일 한글날하고 바꿔서 출근을 했는데 특근이 아닌 평일근무로 친다고 하던데 회사규정과 상관없이 특근 처리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하며,
-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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