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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월6일 빨간날 대체공휴일은 쉬고, 10월9일 한글날하고 바꿔서 출근을 했는데 특근이 아닌 평일근무로 친다고 하던데 회사규정과 상관없이 특근 처리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하며,
-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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