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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매월 비 정기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연차수당계산방법 및 퇴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예 8월 10일, 9월 20일, 10월 25일 일당 9만원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2.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 및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나 각각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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