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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무시간대기시간에 tv시청을합니다.사업장규정상 tv시청을 금지하고있습니다.회사는 적발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근로자 잘못인가요?회사잘못인가요?
답변
1. 귀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해석은 일차적으로 사업장내 노사당사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빠른인터넷상담에서 해석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당사사간에 취업규칙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는 기관은 국가기관인 법원 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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