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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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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회복지시설인데 운영주체가 개인시설입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퇴직금적립을 운영규정에 자부담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자부담 퇴직금적립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가요?
답변
1.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체적인 운영규정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한다면 자체 규정에 준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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