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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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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 사용시 대신 근무할 사람을 구해야 사용이 가능하고 못구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돈으로 주나요? 회사에서는 안준다고 하거든요
답변
연차는 개인이 희망할 경우 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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