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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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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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금은 사장님이 짜르셔서 일을그만둔상태인데 사장님이 처음 일했을때부터 전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쓰지도않으셨고 여기 알바전부다 근로계약서도 안?㎨楮?신고가되나요?
- 답변
- 근로계약서 미명시에 대해 진정 제출이 가능하며,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