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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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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나 저는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수당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정기간은 출석조사 후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최소 1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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