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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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규 계약서 작성, 수습2개월 80%지급이라하더니 첫달지나고 협의없이 100%지불해줌. 고용촉진지원금 타먹으려고 4대보험안들어줌 수습인데 100프로줬다고 협의하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 답변
- 수습 기간 중 임금은 90%까지 지급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가입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중 지급한 100%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귀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질의요지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보다 상향 지급한 것은 노동버버 위반으로 보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