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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6년 7월1일 입사 해서 2017년 7월 19일 퇴사를 했는데 퇘직금 을 안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 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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