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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무면허 사업자의 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 후 요양급여불가 판정. 고용시 약속 받았던 숙식비, 임금, 치료비, 식비, 요양급여등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대금 어떻게 받나요?
답변
귀하의 체불급품 중 숙식비와 식비는 임금의 명목이 아니면 노동법적으로 지불받기 어려울 듯하고 임금은 체불금품(36조), 치료비와 요양급여는(78조 요양보상) 청구가 가능할 듯 하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 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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