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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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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입니다. 저한테 수습기간이라면서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던데 수습기간이란게 1년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적용할수 있는게 아닌가요??
답변
1년 미만의 경우도 가능하나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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