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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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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직입니다. 저한테 수습기간이라면서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던데 수습기간이란게 1년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적용할수 있는게 아닌가요??
- 답변
- 1년 미만의 경우도 가능하나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