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20시간 시간선택제근무자가 퇴직할 때 퇴직전3개월 임금총액 산정시 정상근무시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시간선택제근무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될 것을 대비해 미리 시행 전 사정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하는 바 전일제 근로기간 중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가각각 산정하여 지급토록 하는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퇴직연금복지과-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