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인이하 1인업체에서 4개월계약직 단기채용시 월급200만원지급예정인데 근로계약서에 주당40시간월209시간연장근로없음 정도만 적으면될까요? 주휴수당 따로지급해야하는지요?
답변
대개 주휴수당은 월 급여 시 포함하여 지급하는 곳이 많고 주 40시간 209시간 속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된 근무시간입니다. 따라서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의무는 없으나 급여의 명목은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나누어 지급, 명시하시도록 권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