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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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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진정을 17년7월26일에 접수하였는데 3차례 출석하여 삼자대면조사도 마쳤는데 지금까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조차 발급할수 없다고하네요. 민사소송해야하는데 처리기간 너무깁니다
답변
임금체불확인서의 경우 담당 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명확히 금품이 합치되고 체불내역이 확실할 경우 발급하는 것이므로 삼자대면까지 조사 시 귀하의 체불내역 및 조사상황이 관련자료 부재 및 노동법에 따라 판단이 불가한 경우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채권은 민사상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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