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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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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9-109한달정도쉬고1010복귀했습니다.101-109명절연휴였구요.한달쉬기전91-99까지일한돈은못받나요?추석연휴에덮어서월급이나왓는데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상 법정공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귀하가 질의하신 공휴일은 고나공서 공휴일로 관공서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노동관계법령에 휴일로 정해져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하므로서 휴일이 되고 무급, 유급여부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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