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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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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보험에 하루가입되어있습니다. 임금도 못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없어서 해지요청했는데 기업에 피해가 있다고합니다.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기업에서 안해준다하면 해지못하는건가요
답변
고용보험 취득 상실 정정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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