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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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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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에 관련된 체불외에 돈 떼인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1.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관련 업무만 하고 있으며 이외의 체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 가능할 것이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