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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하루 8시간씩 월-금을 근무 후, 토요일에 4시간 30분을 근무할 경우 이 토요일 근무는 통상근무 시간이 되나요? 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으로 취급 되나요?
답변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사의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근무일인지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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