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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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가능여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2항에 따라 2009년 1월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인 경우
- 답변
- 1. 기관석면조사 대상 중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관할 산재예방지도과에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