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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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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원 및 직원 DC 가입하여 불입중, 임원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어 DC에서 환수하여 회사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DC형은 적립금 운용 및 위험부담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수익 등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규정변경으로 인한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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