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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가 너무 많다며 조퇴할 사람을 물어보고 반강제적으로 퇴근시키는데 퇴근하는 사람 사유서를 보니 감기몸살로 인해 근무 어려움이라 쓰게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답변
- 1.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미지급시에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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