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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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매년 연말 마다 적게는 한달에서 많게는 3달동안 기본월급의 절반만 나옵니다. 월급이 나오기 2주전 일방적인 통보를 하구요. 기본 절차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보상 받을수는 있나요?
- 답변
- 1.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