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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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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6인인법인회사입니다.올해10월6일대체공휴일같은경우는 직원들의 연차를 차감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의 휴가사용기준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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