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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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제60조제7항에서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휴가는소멸된다는문구가있는데1년간의기준이근로기간의1년인지 년도의1년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년도의1년이면12월말이면소멸된다는얘기인가요?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등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