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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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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10월 17일 부터 10월 27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는데 주휴 수당이 발생되나요?
주휴 수당이 발생한다면 몇일부터 몇일 까지 근무한게 발생되는건가요?
답변
1.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사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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