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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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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회사내규라면서 계약기간 1년으로 강제하고 수습기간을 두고 계약서 1장만 작성후 따로 제게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나요
답변
1.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으로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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