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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2015년 10월~2016년 2월까지 5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7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이 가능한지요?
- 답변
- 1. 법령상으로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며,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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