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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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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 중 직원에 대해 산전 후 휴가급여 최초 60일분을 회사측에서 지급했는데 나머지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 3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이도 회사가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은 월 150만원이 최대 지급액으로 이를 토과하는 통상임금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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