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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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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로 인한 파업 중 난방 가동이 가능한가요?
답변
1.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기료,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9.17. ; 노사관계법제과-89. 2008.9.9.)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난방가동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불가능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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