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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한달동안 15일 이상 츨근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 있을 때,
근로자의 노조회의 참석으로 해당일을 근무면제 처리토록 공문 하달되었다면 해당일이 출근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1. 출근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자체규범임으로 일차적으로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며,(근기68207-942, 2003.7.28.) 당사사간에 취업규칙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는 기관은 국가기관인 법원 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해석은 일차적으로 사업장내 노사당사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에서 해석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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