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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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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어린이집은 교사가 몇달을 쉬었다가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이직 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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