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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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발령이 2017.10.11일이라 10일까지만 출근한거면 11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 답변
-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1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0일까지의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