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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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5년1월2일입사~2018년 1월 2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만근하여 2018년 연차 15개 또 발생하게 되는데 회사내규와 상관없이 퇴사시 15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지 궁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5.1.2-16.1.1. : 15개 발생, 16.1.2-17.1.1. : 15개 발생, 17.1.2-18.1.1 : 17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법보다 저하된 내규는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