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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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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4년 8월 25일 입사 2017년 12월 중순 퇴사인데 올해 연차는 다 썼고 내년 발생 연차를 4개 땡겨썼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적용하고 있고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합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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